추락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방치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추락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1천308곳 현장을 감독했는데 95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부산에 있는 한 기념관 신축공사 현장은 안전난간뿐 아니라 작업발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현장은 사흘간 작업중지명령을, 책임자는 사법처리를 받는다.

경북 구미 소재 한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하는 업체는 계단 난간과 안전대 부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발판은 불량이었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업체에 12일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52곳에 과태료 7천868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했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내야 할 과태료(215만원)도 포함돼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아직도 추락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며 “앞으로 매달 일주일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시·집중감독을 해 연말까지 1천700곳을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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