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난민신청자 4만8천906명 중 인정자가 936명으로 2%도 안 된다”며 “이렇게 낮은 인정률을 통과한 난민 인정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난민법 31조(사회보장)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법 규정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난민 인정자 처우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과 보험료 산정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경감률이 일률적이며 단 한 번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야 한다”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실질적인 배제로 이어져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현실화를 포함해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들의 처우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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