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액 탈세와 사학 회계비리, 노인요양기관 불법행위와 관련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적발을 포함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가 적지 않지만 고액 상습 체납 등 개혁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대학 자체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요양기관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서면브리핑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방안과 함께 노인요양기관 불법행위 근절방안, 노인학대 방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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