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목포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이 미리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나아가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천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조아무개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보좌관에게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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