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조선비즈>에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보다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근거로 노조를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지난 17일자로 ‘인터넷은행 아예 하지 말라는 금융노조’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노조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이기주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5년 이내 금융 관련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5년'을 '3년'으로 줄이거나 위반시 문제가 되는 법령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다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법 제정 당시에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3개월 국회 출입정지 조치를 취한 채 거대 여야정당은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선비즈>는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요구가 왜 기득권 지키기인지 밝혀야 한다”며 “은행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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