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가 월 250만원을 못 벌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기업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45세 미만 노동자는 소득이 적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규모 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5년 300만원 한도로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완화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구직급여와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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