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임금교섭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하자 조합원 22명에게 직위해제를, 10명에게 해고 등 징계를 내린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노동위원회 구제판정에도 거듭 불복절차를 밟으며 막대한 시민혈세를 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39일 동안 시민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했는데 (노사가) 화해해서 될 일(이냐)”며 “노동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다퉈 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수천만원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지노위·중노위 노동자 구제신청 받아들여

16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해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노동위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칠진 공사 사장은 노동위 부당직위해제·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과 관련해 “우리가 지면 (불복절차를) 계속 해야 한다”며 “(노동위 판정을) 인정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그동안 채증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공공운수노조 대전충청버스지부 세종도시교통공사분회는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39일간 파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2명이 직위해제를 당했고, 10명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분회장이었던 박근태 대전충청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해고됐다. 분회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충남지노위는 두 건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공사는 두 건 모두 불복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직위해제건에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중노위 화해조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취소 △모든 부당노동행위 재심구제신청 취하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건은 중노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조 합법파업에 공사 "끝까지 간다" 몽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가 노동위 구제판정에도 막대한 혈세를 들여 불복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공사는 노조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과 관련해 4천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중노위 조사가 진행 중인 부당징계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비용(1심 9천900만원)까지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인수 세종시의원은 “공사는 파업기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인데, 노동위는 정상적인 파업기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사측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공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1심 소송비용을 포함해) 1억5천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시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칠진 사장은 “시비”라고 답하며 “저희 입장에서는 1심에서 끝나거나 지금 (중노위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그걸로 종료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면 계속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차를 입구에서 막고 욕을 하고, 출차 방해를 하며 39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차를 운행했다”며 “누가 봐도 합법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런 행동이 적법하지는 않지만 노동위는 정상적인 쟁의행위에서 사측에 피해를 줬느냐 여부를 핵심으로 봤다”며 “과연 소송만이 답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칠진 사장은 “업무를 방해했다. 이것이 피해가 아니라면 뭐가 피해를 준 것이냐”며 “우리가 (노동위 구제판정을) 인정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퉈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사는 노동위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지노위 판결을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고 사장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징계건은 중노위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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