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6월11일자 7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징역형' 기사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임금·단체교섭 결렬 이유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협상 과정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조건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특정 임원의 교섭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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