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 이어 꽉 막힌 의회정치에 연이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현재 대의제하에서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국회의원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자는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1만344명이 동의했다.

복기왕 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한 역사가 짧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법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통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여론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5%가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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