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변인실에서 일하던 직장갑질 피해공무원 3명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촌진흥청 스스로 갑질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역량부족이라고 판단해 외부 인권단체에 갑질사건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와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2017년 4월 대변인실로 발령받았다. 상급자 A씨는 3명이 하던 업무를 김씨 홀로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일이 많다고 호소한 뒤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무능력자로 몰아붙이는 언어폭력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병가를 냈다. 복직 후 열흘 정도 일한 그는 5월 말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휴직했다.

김씨는 같은해 2월과 4월에 각각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지부와 면담을 하던 중 그는 피해자가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부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유사한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부서이동을 요청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진단받아 병가를 다녀왔던 C씨는 올해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C씨가 쓰러진 뒤 배우자는 유산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부 요구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 사건에 대한 내부감사를 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생 의혹이 불거졌다. 지부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과거 업무를 문제 삼아 호통을 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지부와 피해자들은 17가지 피해사실을 주장했지만 감사 결과 6가지만 갑질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를 포함한 피해공무원 3명은 다음주 인권위에 자신들이 당한 직장갑질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낸다. 지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갑질을 호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어느 누가 갑질을 신고할 수 있겠냐"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부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확인 후 농촌진흥청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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