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조례 의결 이전에 폐업을 결정한 결재 문서가 공개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활동 1차 보고대회’를 열고 홍 전 도지사가 결재한 ‘진주의료원 부채 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 등을 공개했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대법원에서 조례 공포 이전에 폐업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관련 문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2013년 3월 ‘대출 계획안’에는 “2013년 2월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따라 휴·폐업시 체불임금 등 부채 청산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금융권 대출로 지원 청산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됐다. 진상조사위는 경남도가 2013년 4월 작성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와 같은달 2일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은행에 보낸 ‘진주의료원 누적부채 청산을 위한 시중은행 자금차입 협조 요청’ 공문도 공개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2년 12월20일 취임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같은해 5월29일 폐업신고를 했다. 조례안 의결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경남도의회는 같은해 6월11일 해산 조례안을 의결했고 그해 7월1일 조례안이 공포됐다.

이에 대해 폐업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2016년 8월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면서도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2013년 2월26일 폐업 발표도 문서화된 것이 아니고, 같은해 5월29일 폐업 신고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했다”며 “이번 결재서류가 드러남으로써 사실상 도지사 지시로 폐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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