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철소 고로 정비 중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해당 고로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노사는 "포스코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인철)는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미터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필수 작업절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가 설치돼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장치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때 대기오염물질을 걸러 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리더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열도록 돼 있다.

포스코도 이날 경상북도를 찾아가 "정비 중 폭발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 세계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 모두 같은 공정을 운용하는 만큼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조업정지 처분 검토와 관련해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번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청문회를 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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