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이 최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 확대를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주 '20±5시간' 즉 15~25시간만 근무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저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인력 사정을 고려해 승인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형태가 유연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요건을 완화했다. 근속승진은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다. 앞으로는 승진 최저연수에서 이후 2년간만 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럴 경우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1천539명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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