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가 "이름만 자회사고 용엽업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용역형 자회사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똑같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인데 어떤 용역업체 소속이었냐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달라요. 교통안내 현장은 최대 14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탑승교 노동자들은 8일밖에 안 돼요."

이경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말이다. 인천공항공사 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올해 4월1일 출범했다. 각기 다른 11개 용역업체 소속 1천380명은 지난해 1월1일 인천공항공사 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고용됐다가 2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다시 소속이 변경됐다.

1년4개월간 소속 회사가 두 차례 바뀌었는데도 용역업체 기준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 출산휴가나 공가 등이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출신 용역업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노조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용역업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용역형 자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회사에 맞는 행정시스템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자회사 자율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감독부서가 현장소장과 논의해 결정한 뒤 현장소장이 자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수석부위원장은 "용역업체 시절보다 현장소장 권한이 막강해져 정규직 전환정책 수혜자가 현장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일부 현장소장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회사 노사가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장소장 제도를 없애고 자회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개편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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