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 5월11일 오후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용섭)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정부가 내놓은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대학이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섭 위원장은 9일 천막농성 중단사실을 알리며 "2학기 공개채용 시기가 접어드는 만큼 더 이상의 해고를 막는 대학별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15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연착륙과 시간강사 해고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학들은 8월1일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좌 축소나 강사 해고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의 교원지위 확보 △방학 중 임금 지급 △1년 이상 임용보장을 담고 있다.

천막농성 중단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지난 4일 내놓은 것에 대한 화답이다. 정부는 '강의규모' '총 강좌수' '강사 담당학점' 같은 강사 고용관련 지표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이려 학기당 2주분(연간 4주분)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한다.

노조는 개별 대학 대응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중 임금수준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방학 중 임금수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강사와 대학이 임용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애초 법 개정 취지는 강사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됨에 따라 방학 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학이 정부 지원금만 강사에게 지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용섭 위원장은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지난해 8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강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사들이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크다"며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직장가입이 불가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6조2는 강사와 기타 비전임 교원의 강의시간을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해 직장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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