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연다. 이달 안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과 불법개조 장비 폐기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9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리는 노사민정협의체 상견례에는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유상덕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노사민정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노사민정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격 제정 △면허취득과 안전장치 강화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설계결함 장비 즉시 폐기와 전복사고 보고 의무화 △제작결함 장비 조사와 리콜 시행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 보증제 합리적 개선 등에 합의했다. 1차 회의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와 회전 반경에 대한 규격을 만들고,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와 적성검사를 받으면 발급받는 조종사 면허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 위원장은 "고공농성은 중단했지만 파업 지침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노사민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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