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퇴직 전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 연령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행정안전부와 노정교섭을 시작한다.

9일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시시설관리공단노조 등은 10일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하고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바로잡도록 하는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를 요청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다수 지방공기업은 퇴직 1~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신규채용 인력은 정규 정원이 아닌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한다.

노조 관계자는 "권고안 이전에 60세 정년제를 도입했던 기관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정년은 그대론데 임금이 삭감되면서 생애임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과 절감 재원이 줄어들면서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부족해 기관 총액인건비에서 신규인력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올해 임금인상률 1.8%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올해 말 기준 임금인상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기존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지방공기업 노조들은 이 문제를 노정교섭의 주요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상견례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