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청장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울산 북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3일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울산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지난달 23일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첫 경매기일이었다”며 “첫 경매에서는 낙찰되지 않았지만 6~7월 안으로 경매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당해야 할 사안인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썼는데요.

-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에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북구 주민 1만3천명의 청원으로 북구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이 통과됐지만 북구청장이 명분 없이 거부했다”며 “과연 촛불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구청장입니다.

- 윤 전 의원은 “안 되는 일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북구청장이 결단하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사실 울산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했던 것인데요. 그로 인해 가족들과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올드보이 귀환 어렵게
신경민 의원 '사학비리 방지법' 눈길


- 사학비리를 줄이기 위해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른바 '올드보이' 귀환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현행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 학교의 장은 해임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임원과 학교의 장이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 해당 기간을 각각 10년과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는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넣었는데요.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했는데요. 지금은 이사진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 신 의원은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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