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와 촬영스태프 간 체불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법원이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작사는 이에 불복한 채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태프들은 “체불임금 지급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탄원서 연명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인 무비엔진이 지난해 10월 내려진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달 20일 열린다. 노조는 “1심 법원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화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제작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명징한 판결로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해 스태프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게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다. 2017년 2월 촬영을 시작했지만 2개월 만에 중단됐다. 투자사가 고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단역 배우와 스태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들은 같은해 7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4일 서울동부지법은 스태프들이 △(제작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고 △촬영계획표 또는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근무가) 정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스태프의 노동자성과 체불임금을 인정했다. 그러나 무비엔진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스태프들은 20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제작사가 고용자로 책임을 다해 영화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해 달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도, 일한 만큼의 임금도, 법에서 정한 1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 상한도, 실업급여도,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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