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적정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일부 화물차량에만 적용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화물노동자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송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차량을 구입해도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는 지입차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종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노동자 적정운임(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표준요율제·표준운임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적용기한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이고,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만 대상에 포함됐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전국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를 싣는 견인형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는 2만8천500여대에 불과하다"며 "10%도 안 되는 화물차만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3년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02년 화물연대본부가 출범한 뒤 16년간의 투쟁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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