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체포·구속된 경우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를 포함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연간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수용자 자녀는 부모 수감으로 1차 충격을 겪는다.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6.3%로 조사됐다. 수용자 자녀를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다. 자녀끼리 있는 경우(2.4%)와 시설에 있는 경우(2.1%),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1.8%), 지인과 살고 있는 경우(1.5%), 자녀 상황을 모르는 경우(1.5%) 순이었다.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부모의 죄를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 살고 있다”며 “이른바 ‘잊힌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에서 법집행 당국과 수감서비스 전문가, 사법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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