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생활폐기물 원가산정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세금 낭비를 방치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업체가 이윤과 일반관리비 외에 간접노무비까지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과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환경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 일부 항목이 오히려 민간업체 배불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미화원 노무비 산정방식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폭 변경됐다. 문제는 논란이 된 간접노무비가 행정예고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는 작업반장과 차량정비공에 한정적으로 지급했던 간접노무비 항목이 2016년 고시 개정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안에 간접노무비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3%로 책정하도록 했다. 업체가 보유한 간접인원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광원 은성개발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간접노무비를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탈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환경미화원 작업현장에 감독업무 인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맹은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경비 중 감가상각비도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행정예고안은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건설공사 비용산정 기준을 담은 표준품셈을 적용한 것보다 비용을 5배 이상 부풀릴 수 있다.

연맹은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구조로는 각종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없다"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를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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