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강제노동 철폐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105호를 비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여명의 시민이 3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제노동 제도화로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직 사회복무요원인 이다훈(23)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병역법에 따라 1995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심신이 약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 2014년 지금의 명칭이 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면 국방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다.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3개월 긴 2년이다. 매일 지정된 기관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급여는 현역병과 동일하다. 업무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병역을 핑계로 신체가 약한 젊은 남성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력가 자녀나 연예인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다훈씨와 함께 참석한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재산권·인간다운 생황을 할 권리·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강제노동 철폐를 담은 ILO 기본협약 105호 비준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05호 비준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훈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는 본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군사적 취지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ILO 기본협약 105호 비준과 동시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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