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지나며 여기저기에서 대통령의 노동정책 후퇴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운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나 ‘전문가’들은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존중’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주체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만한 인사가 없고, 노동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경제부처와 정부 관료들에 포위돼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동요에 민주노총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민주노총이 ‘내부적 다툼’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나가고자 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사이가 벌어진 틈을 노리고 재계와 극우반동 정당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으므로 민주노총은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 동력을 다시 결집시켜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진다.

돌이켜 보면 노조운동은 이와 유사한 논쟁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고,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를 믿었다.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던 와중에도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 미군기지를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 내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 시절 민주노총의 이러한 판단과 행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노조운동을 질식시키고 있는 비정규직의 제도적 활용, 노동자대중 양극화의 가장 큰 책임을 ‘귀족노조’ 민주노총에 돌리는 정치적 프레임,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와 공무원 파업권 제한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억압의 기초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놓였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동요하는 사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라는 민주노총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조직 비정규직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략조직화사업기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전 조직적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주력 가맹노조가 산별노조로 형식 전환을 이뤄 냈으나, 사업장 경계를 넘어서는 조직화와 교섭·투쟁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계급적 역량 약화뿐만 아니라 민주노조 진영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년이 넘게 미국에서 “조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이주노동자·서비스부문 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하며 미국 노조운동의 재활성화를 주도했던 전미서비스노조(SEIU)의 전략가였던 스티븐 러너는 2003년 “도발적인 제안-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설계”라는 글에서 이렇게 진단한 바 있다. 미국 노조운동은 호황기와 민주당 정권하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노조의 조직체계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 전술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좋은 시절에 조직노동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 미국 노조운동은 경제위기, 공화당 정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은 민주노총에게, 부시 전 대통령 이전 미국 노조운동에 주어졌던 시간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체질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권 연구활동가 (labor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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