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똑바로 안 뛰어!”
“너 시합하기 싫어? 기권해 인마.”

이달 25~28일 전북지역에서 열린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에서 쏟아져 나온 폭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5~26일 익산·군산 등 15개 체육관에서 열린 축구·야구·배구를 비롯한 12개 종목 경기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초등 21개 종목·중등 36개 종목에 1만7천명이 참가했다. 임원이 5천명이고 선수가 1만2천명이다.

특별조사단은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치나 감독이 초·중학생 선수들에게 고함·욕설·인격모욕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지도자와 선수 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우려했다. 특별조사단은 “일부 남성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들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고 이동하는 행위, 일부 경기위원이 규정과 달리 중학생 선수의 허리를 잡는 행위 등 지도자에 의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기장 주변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초·중학생 선수들의 숙소는 형편없었다. 한 초등학교 농구부 여성선수들이 머무는 방은 전형적인 러브호텔로 욕실 문 없이 욕조가 노출돼 있었다. 학부모인 여성총무는 경기 첫날 귀가했고 여성선수들을 돌보는 사람은 남성코치 1명뿐이었다.

탈의실 역시 부실했다. 현장조사 중 방문한 15개 체육관 중 5곳만 탈의시설을 갖췄다. 이마저 수영장 1곳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 선수들은 숙소나 자동차, 경기장 화장실, 복도나 관중석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인권위 사전조사에서 ‘일부 종목 대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상담 업무를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경기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동 참여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등 인권지침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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