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보건의료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4차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에는 노조와 43곳 병원 사용자가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이날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9일 노사 공동 선포식을 한다”며 “우리가 정책협의한 내용을 대외에 알리고 정부에 (여러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까지 마무리하면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한다”며 “올해 임금인상 요구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지난 8일 상견례를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산별교섭을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1천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교육간호사는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대형병원 신규간호사가 목숨을 끊으면서 현장교육간호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올해 77억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 내년엔 1천6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용 대상 병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모성보호·이직률 낮추기·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모성정원을 3년 평균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정책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노사는 장기근속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폭력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 내 상주하는 경찰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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