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용·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1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정규직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다. 반면 비정규직은 32.1%로 절반에 그친다. 서울시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한다”며 “질병이 악화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 10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간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하루당 8만1천180원이다.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신청하려면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봉제업 등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과 서울형)·산업재해보상보험·실업급여·자동차보험 수혜자는 제외한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급병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활성화를 위한 1차 서울시-관련 단체 업무협약을 맺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아르바이트노조·서울대리운전노조를 포함한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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