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경상북도 김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김천시에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김천시내 CCTV를 감시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리는 업무를 한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시와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일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계약만료로 해고당했다. 같은해 12월과 올해 3월 1명씩 추가로 2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먼저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2명은 올해 2월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4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노동위 판정이 났는데도 김천시는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에게 2년 근무 뒤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김천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노동자 3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니 노동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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