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직접고용된 뒤 오히려 노동조건이 저하됐다며 부분파업을 포함해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이귀진) 서천국립생태원지회(지회장 전정호) 조합원들은 27일 국립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귀진 위원장과 전정호 지회장은 생태원 원장실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교육 노동자들은 정부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직접고용됐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후퇴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뒤 근무시간이 월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었는데,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8.1%(약 22만원) 정도 줄었다. 시설관리 노동자도 임금이 월 7.4%가량 삭감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일하지만 2년 넘게 연장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태원이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연장수당을 못 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CCTV 감시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진 위원장은 “미화·안내 직종은 직접고용되면서 처우가 일부 나아졌지만, 용역업체에 있었어도 개선됐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개선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시절보다 저하된 근무조건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처우개선비로 약 13%를 받았으며 전환이 지연돼 6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26%를 지급하게 돼 조합원 처우개선 비용이 없어졌다”며 “환경부와 기재부가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는 직접고용되면서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었다"며 "임금하락 이유는 임금체계가 변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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