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시민·의료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코오롱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를 투약한 3천700여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15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코오롱과 식약처를 철저하게 조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사태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에서 허가되지 않은 신장세포 성분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환자 안전보다 제약업체를 우선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22일부터 29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심의가 있던 기간 식약처가 인보사 문제를 인식했는데도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27명의 환자가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인보사를 투약받게 됐다”며 “인보사 같은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법인 첨단재생의료법의 복지위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 발생 뒤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보지도 않은 채 인보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밝히고, 문제가 불거진 뒤 투약 환자들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 대상인 코오롱쪽에 내맡겼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코오롱이 자사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 주장했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은 수많은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는 규제완화법인데 이같이 주장한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