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임금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정부 산하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통계청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통계청, 저임금 노동자 비율 27.2% → 18.6%

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를 발표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 동월(22.3%)과 비교해 3.3%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하위 20%와 상위 20% 임금격차를 보여 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2017년 6월 5.06배에서 크게 하락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배율이 5배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지니계수를 측정했는데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포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1에 가까우면 그 반대다.

지니계수 측정을 제외하고는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들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천개 표본사업체와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3만5천개 표본가구 임금노동자를 조사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조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김 팀장이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해 8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6%로 전년 같은달(27.2%)에 비해 급감했다. 2013년 32.5%에서 2017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하위 1·2분위가 각각 15.4%와 12.5%로 상위 9분위(7.8%)·10분위(7.5%)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격차도 줄었을 것”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해 2월 내놓았다.

노동부가 의뢰해 노동부 산하기관이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김준영 팀장은 “대부분 임금불평등 지수에서 임금불평등도 개선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임금근로소득만 반영했다는 한계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소득이나 자산소득 변화는 파악하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재직 중인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영업자 소득과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와 관련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임금소득은 가구소득의 가장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서 질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소매업(17곳)·음식숙박업(24곳)·공단 내 중소제조업(29곳)·자동차부품 제조업(24곳) 업체를 심층면접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도 공개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임금소득을 증대시켰고 대부분 기업에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면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업종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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