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시립교향악단이 갑자기 해체돼 일자리를 잃은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양주시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시립예술단을 다시 창단해야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예술단을 해체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자들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은 각각 2003년과 2009년 문을 열었다. 단원 60여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월 50만~6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를 설립했다. 그해 12월18일 양주시의회는 예술단 운영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과정에서 황아무개 시의원이 "노조나 결성한다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예술단원 전원에게 2019년 1월1일자로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경기지노위는 양주시의회·양주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을 해체했다고 판단했다. 양주시가 오랜 기간 운영한 예술단을 해체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노동자들은 양주시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토대로 양주시에 복직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겠다"며 "양주시는 지난 5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예술단원들을 위로하고 예술단 운영 정상화와 전원복직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부당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판정문을 보고 난 이후에야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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