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조합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허가되지 않은 신장세포 성분이 확인되면서 시작된 인보사 사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보사를 허가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을 묻고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기극에 이어 인보사 치료제 성분이 바뀌는 황당한 사기극이 벌어졌다"며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치료제 검증을 소홀히 해 인보사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확실한 검증 없이 인보사 같은 세포치료제가 허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내 최초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면역 세포치료제는 효과·성적을 알 수 없는데도 식약처는 허가를 내주고 정부는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며 "식약처가 허가한 세포치료제 서너 개 이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인보사 사태는 의약품을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성장 도구로 생각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식약처에 대한 검찰수사·투여 환자에 대한 추적과 피해보상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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