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사가 직원 중식시간 1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점 경영평가 때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찾는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기업은행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갖고 '런치타임 의무사용제 1시간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중식시간 1시간 보장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은행을 찾는 고객을 맞느라 제대로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점에서는 점심시간 일괄적으로 PC가 꺼진다. 영업점의 경우 개인이 특정 시간을 신청하면 1시간 동안 PC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도 운영 여부를 지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일부 직원은 제대로 식사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 노사는 올해 7월1일부터 중식시간 1시간 보장제를 전체 지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부와 기업은행은 영업점 평가항목 중 ‘노조활동 지원’ 배점을 상향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금 13점이 15점으로 는다. 1천점 만점이다. 노조활동 지원과 관련해 어떤 항목을 계량화할지는 지부가 결정한다. 기업은행은 영업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점장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지부 관계자는 “1~2점 차이로 영업점 평가 순위가 갈리는 만큼 노조활동 지원 배점이 늘어나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중식시간 1시간 보장제 운영 여부를 노조활동 지원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에서도 지난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중식시간 1시간 보장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KB국민은행 노사도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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