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장 취임하는 그날부터 '법외노조는 무효다' 하고 선언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소리쳤다.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한 기한인 전국교사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326명 시민사회 원로와 1천610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해직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현재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2010년·2013년·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외노조 근거 조항이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이행률 100%를 약속했던 만큼 인권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9명의 해직 교원을 이유로 6만명에 달하는 절대 다수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기대효과 대비 전교조가 받은 피해가 커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명진스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냐"며 "전교조를 합법화하지 않는다면 눈치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의심을 확신에 가깝게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의심이 확신으로 결론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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