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 중인 부천시 재활용·음식물 수거업체에서 해고자와 노조탈퇴자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회사가 부당해고와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16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한울타리공공노조가 지난 13일 부천시에 소재한 ㄱ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ㄱ업체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쟁점은 정년연장이다. 노조 ㄱ기업지부는 취업규칙상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4월부터 수상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만 60세가 된 조합원 박아무개씨를 4월1일자로 해고했다. 박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이 다를 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며 "박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다른 사건도 연이어 불거졌다. 회사 관리자 ㅅ씨가 윤아무개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보직변경을 제안했다는 제보가 지부에 들어왔다. 최근 윤씨는 노조를 탈퇴했다.

4월과 5월 사이에 만 60세에 다다른 조합원 3명이 추가로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 노동자 30여명이 일하는 곳에 17명을 조직하고 있던 지부는 조합원이 13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해고는 노조 약화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피고소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ㄱ지부가 존폐 기로에 서 있을 만큼 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 고소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ㄱ업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지부 주장에 대해 "이 사건으로 노조와 협상을 해 본 적이 없어 현재 협상을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를 해 보면 답(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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