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피고가 친형을 강제입원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보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운동기간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업적을 선전한 것이나 검사 사칭·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검찰 주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기한 4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믿고 기다려 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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