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과 기간제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가 영업소 점거와 출근투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를 작성했다. 공사 직원들이 영업소(협력업체) 직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활용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사는 교육자료에 “다음달 1일과 16일, 7월1일 이후 자회사 전환 및 기간제 근로를 모두 거부한 근로자가 영업소 불법점거·출근투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자료에는 “공사에서 자회사 비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합의가 불발하자 공사는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1심·2심에서는 요금수납원이 승소했다. 6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2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31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다음달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달 16일 13개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추가 전환하고, 7월1일 나머지 310개 영업소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공사 조치에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공사가 판결 전에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법적책임"을 언급한 교육자료가 드러나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협박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거나 기간제를 거부해) 근무를 못하는 분들은 공사 소속도 아닌 분들인데 (사무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닌 영업소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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