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복지부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와 민주노총 복지부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3일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으면 23일 민주노총에서 조인식을 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7~8월께 교섭연대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복지부에 공무직이 가입된 노조가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를 상대로 공무직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사무실 제공 같은 노조활동 보장,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승인 내용이 담겼다. 교섭연대 관계자는 “비용이 안 드는 휴가·공가·휴직 부분은 복지부 공무원의 조건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병가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6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급병가는 30일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섭노조연대는 복지부 공무직의 임금교섭을 다음달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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