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조건, 직업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가 원치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 의원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구직자 동의 없이는 노동부 장관이 관련 정보를 사업주에게 줄 수 없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유·무료 직업소개업자들이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때 업무내용·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구인자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직자들이 자신이 담당할 업무나 노동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취업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고용법과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구직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