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만든 통일교육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를 조선일보가 1면 보도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같은해 8·15 전국노동자대회 부대행사인 '통일골든벨'에서 해당 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낸 게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기소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2년 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나섰다. 책자 내용이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며 이적표현물로 지목했다. 이를 제작·배포한 엄미경 당시 통일국장과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차례 소환조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서를 받은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그 사건 이후 이유 없이 방북이 불허되는 일이 계속됐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흠집내고,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을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획수사였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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