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제목을 달고 보니 말 같지 않다. 자유 없는 노동이라니. 헌법의 기본권 목록 첫 자리에 자유권을 선언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약자유를 기본원리로 하는 이 자유의 세상에서 가당치도 않은 제목을 달고 칼럼을 쓰고 있다.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헌법전에서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오랜 반봉건 투쟁의 승리는 명시적으로 선언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동자도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스스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그 노동자 자신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를 탓해 왔다. 봉건의 예속에서 해방돼 자유를 얻었지만 소유 없는 자유가 노동자로서 자본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해 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소수의 지배자를 빼고는 대다수는 피지배자인 인민으로서 고대의 노예, 봉건의 농노로 존재했고 자유 없는 인간, 그야말로 물건과 같이 취급됐다. 그 시대의 생산수단이 무엇이든 그것처럼 다뤄졌다. 그러니 그 주인, 영주와 지주 등 지배자의 신분이 뭐였든 그의 지배는 그가 가진 다른 재산에 대한 것처럼 절대적이고 대세적이라서 물권적인 관계에서 행사했다. 법이든 관습이든 이런 질서를 체계화한 권력으로 국가체계 ‘왕국’이 세워져 있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는 인민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지배자였다. 그래서 인민은 혁명을 꿈꿨고, 마침내 승리했다.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천부인권의 기본권을, 자유를 선언했다. 더는 인간에 대한 물권적 지배는 용납되지 않았다. 오직 채권적 관계를 기본질서로 내세웠으니, 천부인권의 인간은 오직 계약을 통해서 다른 인간 ‘사용자’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됐다. 봉건의 사슬을 끊고 압제로부터 해방됐으나 농지로부터도 추방됐으니 인민은 자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노동자가 돼 근로를 제공하게 됐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없는 자유는 자유의 인간이 노동자로서 사용자에 복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니 노동자는 자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동안 노동운동은 이런 자유를 곱지 않게 여겨 왔다. 그런데 자유 없는 노동이라니. 자유는 노동이 꾸는 꿈이 아니고, 사용자 자본가가 꾸는 것이라고 자유를 탓해 왔던 것이라며 이 글을 읽는 활동가 아무개는 찜찜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여러 학회와 단체가 이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하고 있다. 내 책상 위에도 지난 9일 서울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회 해밀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이 놓여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등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한 대로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 노동자·해고자 등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위한 핵심협약 비준을 말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그동안 이 나라에서 이들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막아 온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열심히 비준하라 외치는 것이겠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이 칼럼란에 썼던 글을 읽어 보면,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노동자의 자유타령을 말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자유타령은 벌써 20년 가까이 내가 해 왔던 것일 게다.
처음부터 나는 이 나라에서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행사의 제한·금지가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니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교수와 노동변호사들이 쟁의행위 정당성이 협소하다고 말할 때, 나는 쟁의할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교사·특고 등 특수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 일반의 노조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다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말해 왔다.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은 사용자나 국가를 상대로 주장해서 청구할 권리가 아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해서 활동할 자유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정부나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쳐 왔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이나 사용자가 계약으로 노동자에게 보장해 줘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사용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는 법과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인데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은 도대체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가끔 역사공부는 단계론의 족쇄를 씌우기도 한다. 물적 토대에 따른 상부구조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면서 그때는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배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논증해 내려는 교과서를 반복 학습한 이라면 위와 같은 노동자 자유타령을 납득하려 하지 않을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말해야겠다. 노동자의 자유, 노조할 자유는 저 자유의 시민혁명 단계, 근대 헌법전의 질서에서는 보장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교과서는 엉터리였다고. 분명히 노동자의 자유인 노조할 자유는 근대 시민헌법전의 기본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프랑스의 경우 르샤플리에법, 영국의 경우 단결금지법 등 18세기 말 내지 19세기 초의 단결금지법제에 의해 노조할 자유는 박탈됐다. 그때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봉건 지배자를 몰아내는 시민혁명 시기였으므로 그 승리로 쟁취한 근대법 세상은 자산계급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노동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따르면 그 뒤 그 물적 토대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노동운동이 전개되고서야 노동의 자유는 비로소 보장될 수 있었다고 해설한다.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이다. 글쎄. 어째서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던 것일까. 봉건권력을 몰아내는 투쟁에서 아직 노동자가 아직 자신의 자유로 주장해서 이를 쟁취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겠다. 시민계급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는 그렇지 못했을 뿐이다. 불과 20여년이었다. 그 사이에 근대가 가고 현대가 왔기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1820년대 영국에서 시민계급이 주도한 차티스트운동에서 단결금지법 폐지를 외쳤을 때는 아직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계약 자유로 근대민법전이 제정되고서 기십년밖에 지나지 않아서였다.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에서 방임, 그리고 보호의 단계로 설명하는 교과서는 찢어 버려라. 자유는 대단하게 뭔가를 보장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걸 말할 뿐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서 교섭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할 자유란 사용자인 국민이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결사의 자유처럼 국가가 법률로 제한하지 않으면 보장되는 자유라고 봐야 한다.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법률로 특별히 보장해 줘야 할 노동자의 자유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했고(21조), 나아가 특별히 노동자에게는 이에 더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다(33조). 노동자도 국민으로서 노동자끼리 단체(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 21조 결사의 자유로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더해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했으니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많은 노조할 자유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특별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법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3년 제정되고서 지금까지 제·개정할 때마다 더 많은 제한과 금지의 사유를 추가해 왔고, 더욱 중하게 처벌해 왔다. 국가가 법률로 처벌까지 가하며 불법·범죄로 몰아 노조할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해 왔던 것이고, 이런 노조법 등 법률로 보자면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노조할 자유 없이 살아왔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인 ‘권리’로 국가가 법률로 특별히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그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단결금지법제의 나라에서는 자유는 노동자의 것이 되지 못한다.

3. 자유 없는 노동, 이것이 이 나라 노동자의 근본문제다. 오직 자유로 세상을 가를 수 있다. 노동자가 꿈꾸는 세상은 자유 없는 노동으로는 올 수 없다. 나는 오늘도 노조활동가의 참회록을 읽어야 했다. 1987년 전후 민주노조운동 이후 수십년 동안 이 나라에서 노조운동을 통해 쟁취해 온 것이 무엇이냐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동의 과제를 말하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어제는 산별노조 간부가 했던 말이고 오늘은 사업장 노조간부가 한 말인데 임금인상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임금격차 해소, 사회보장 확대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없는 노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임금인상 투쟁이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임금격차 해소든, 사회보장 확대든, 나아가 더 큰 노동의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자유 없는 노동의 문제를 제기해서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고 싶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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