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정신장애 2급인 B씨의 공공후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C은행은 B씨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100만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 거래 때는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했다.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장애인 당사자)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B씨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시 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다”며 “한정후견인 동의가 충족됐을 때는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특히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