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는 육아휴직 대신 1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충돌하는 두 법률 중 후자에 손을 들어줬다.

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도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마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돌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부는 성명에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할 책임, 안정적 보육을 위한 추가 인력배치를 할 책임은 정부와 보육정책 총괄부서인 복지부·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보육교사 희생을 강요하는 지침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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