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인원을 늘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한 결과 우선지원 대상인 졸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신청이 줄었다. 3월에 1만9천269명이 신청했는데 지난달에는 1만2천808명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청년을 포함해 3~4월에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청년들에게 참여기회를 줄 방침이다. 하반기 지원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게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속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취업 준비비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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