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 정년연장, 불법파견·불법촉탁 해결, 미래 조합원 고용안정을 올해 임금·단체교섭 4대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글로벌 자동차 경기침체, 미국·중국시장 실적하락 등 경영위기를 앞세운 사측과 곳곳에서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개된 현대차지부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집행부 안)에 따르면 지부는 올해 금속노조가 정한 9만1천580원 기본급 인상과 격차해소 특별요구분(3만1천946원)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이 반영된 안이다.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당기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옛 사무직군 자동승진을 요구했다.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직무수당 신설·인상은 요구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울산 북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수당문제는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며 임금체계개선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 미래 현대차 임금체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정된 후 거시적인 틀 속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통상임금 관련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2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된 상여금 시행세칙 폐기를 요구한다. 재판부가 상여금 시행세칙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60세인 정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 직전 연도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에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신규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관행화된 촉탁계약직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부의 핵심 요구안에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통상임금 소송 1·2심을 모두 이긴 사측에선 지부의 시행세칙 폐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4차 산업혁명 인력감소와 경영악화로 지부의 신규채용과 정년연장 요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 지부장은 "11월 지부 임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 무조건 교섭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