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가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한다. 최소 성과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재설계를 추진한다. 2018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편성시 감액을 요구한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폐지한다. 고용장려금 융자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통합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2년까지 성과를 본 뒤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취업취약계층 비율은 39.9%로 전년(36.3%)보다 높아졌다. 반복참여 비율은 39.2%에서 20.8%로 크게 줄었다. 고용서비스 안내를 포함한 사후관리와 취업연계가 미흡한 탓에 민간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를 관리하면서 참여 일자리와 관련한 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83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19조2천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70개 사업에 22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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