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교사·공무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직을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직을 유지하게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상 음화반포죄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는 형법 음화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래카메라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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