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본위원회 의결 무산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강구한다.

의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과 함께 운영위원회 중심 회의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7일과 8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2월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이후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3인의 잇단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기능이 작동하지 않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다. 3월 두 차례 본위원회 의결과 지난달 29일 서면의결이 무산된 근거조항이다.

경사노위는 위원해촉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위원위촉 관련 규정은 있지만 해촉규정이 없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계층별대표 3인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흠결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회의 참관·참가 방안도 마련된다. 경사노위법 시행령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사·정·공익위원이 아니라도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의제개발·조정위와 운영위 동의를 받아 두 회의에 계층별대표를 참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시행한 현행법을 다시 고치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의결구조 변경과 위원해촉 규정 신설은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 개정 이전에 당분간 운영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규위원회 설립이나 운영시한 연장은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 의결만으로 먼저 시행한 뒤 사후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불참으로 본위원회를 당분간 개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방안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보다 권한과 책임이 약한 부대표급들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후승인에 대한 법적효력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본위원회 의결기능이 정지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운영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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