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20일부터 7월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소방청·산림청이 함께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격증 대여행위를 목격하면 전국 고용센터·관할 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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